2024. 4. 19. 15:0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곧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도 있고, 일부 직원은 출근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는지 아시나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관계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하루 보장 받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하는데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하루)에 해당하는 휴일이 인정되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월급 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
2. 시급제 근로자 : 통삼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